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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상담 (042) 611-3979, 3980
※ 24시간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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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
첫째날

임종
  • 본원, 자택이나 타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.
  • (고인 신분증, 영정사진 지참)
안치
  • 유족들과 동행하여 장례지도사가 안치 수칙에 따라 모십니다.
상담
  • 빈소결정 : 유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.
  •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
  • 장례용품 주문서 작성(수의 관 등)
  • 이용안내 및 장례상담

둘째날

입관
  • 사망 진단서 완료 :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(병사)나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(사고사)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성복
  • 성복제(입관예배) : 입관 의식후 상복을 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
정산
  • 이용료 등 각종 비용 납부
  • 장의차량 배차 시간 확인
  •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 준비

셋째날

발인
  • 장의 차량 확인
  • 발인제 및 위령제 준비(식당)
  • 소지품 및 장지 용품점검
  • 고인 운구(운구조 편성) : 운구할 때에는 유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인 수인계를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발인제(발인예배)
장지
  • 산신제
  • 하관
  • 성분제
  • 반혼(귀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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